대학병원입니다.
일전에 문의한 즉시상각의제와 관련된 추가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 환자서비스 차원에서 병실마다 TV, 냉장고, 전화기, 가습기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에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같은조 제6항 제2호에 가구,전기기구,가스기기,가정용기구·비품,시계,시험기기,측정기기및간판은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병실에 있는 환자진료를 위한 진료용침대와는 달리 위의 품목들은 환자서비스 차원으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사용한 당해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