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실 건물을(오피스텔)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없이 매매계약서와 입금표만 수령했는데요.
(건물/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하는데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참고로 개인회사입니다.)
2. 건물을 매입하면서 사무실내 집기류도 함께 인수받았습니다.
7백만원 비용을 따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도 받았는데 금액을 건물 계정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비품으로 잡아서 감가상각 해야 하나요?
3. 건물 매입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1) 건물 감정수수료, 2) 법무사 수수료, 3) 설정비, 4) 수입인지대 등은 계정을 뭘로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