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 법인세 신고 후 매출세금계산서 4,400,000원(vat포함)이 누락된게 발견됐습니다.
누락된 매출과 관련된 매입과 경비는 없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은 2009년도에 모두 입금이 되었으며 인출된 상황입니다.
부가세는 수정신고 하였으나 법인세 수정신고 전 소득처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다음은 제 생각입니다.
익금산입 4,400,000(상여) 손금산입 400,00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