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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ns***   2010-06-29 오후 12:13: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9
매입거래처에서  저울을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종이계산서발급)

그런데 저울이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350,000 입니다.

그래서 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세금계산서 담당자가 350,000을 재송금 받은 걸 모르고

매입처에다가 350,000을 빼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350,000만은 거래명세서에만 거래가 남아있을 뿐 세금계산서에는 있지도 않은

금액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래처원장에 기록을 남길려니깐 제가 잘못해서 그런지 금액이 떨어지질 않네요





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6-30 오전 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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