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육 관련 법인으로 거래처가 대부분 학교입니다.
학교에 교육강의를 1달정도 강의(매출) 하면서
참석한 학생들에게 교통비로 1인당 십만원씩 송금했습니다.
질문1) 이경우 계정과목과
질문2) 세무신고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