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해야하는데
공제사유는 강제집행이고, 필요서류는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배당표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채권배분계산서는 어디에서 발급을 받는것인가요? ㅡ.ㅡ;;;
제출서류도 제가알고있는것외에도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으로 대손처리할경우 대손확정일은 어떻게 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