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1.
대표가 사망하여 (일로인한 과로사)
위로금을 주려고합니다.
사망은 2009년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처리가 늦어지다보니
위로금 지급을 2010년에 지급하겠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2009년에 원천세 신고는 당연 안했고요
2010년에 처리하고 지급조서 제출 가능한건가요?
2.
퇴직금 비과세 항목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의제공으로인한 부상,질병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은 비과세로 되있던데요
이것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해당이 된다면 퇴직소득세를 안내도 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