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금 답변 만족도
romi***   2010-06-28 오후 4:03: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7

 

 

문의합니다.

 

1.

대표가 사망하여 (일로인한 과로사)

위로금을 주려고합니다.

사망은 2009년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처리가 늦어지다보니

위로금 지급을 2010년에 지급하겠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2009년에 원천세 신고는 당연 안했고요

2010년에 처리하고 지급조서 제출 가능한건가요?

 

2.

퇴직금 비과세 항목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의제공으로인한 부상,질병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은 비과세로 되있던데요

이것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해당이 된다면  퇴직소득세를 안내도 되는거지요?

 

 

 

 

 
 
 
전문가 답변 2010-06-29 오전 7:35:5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