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국외직거래 답변 만족도
romi***   2010-06-28 오후 3:57: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1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인데요

 

 

수입한 제품을 국내 다른 법인 B회사에 판매를 하면

B회사는 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아래와 같은

국외A  --(수입)--> 나(우리회사) ---(매출(국내))--> 국내법인B ---(수출)-->국외C

요런식의 매출이였는데요

 

그런데~~

국외에서 국내를 거치지 않고

 

국외A --(국외직거래)--->국외C

이렇게 하려고합니다.

 

돈은 국내업체들이 처리해야하는데요

 

1.

국외A업체는  나(우리회사) 한테 돈을 받아  국외C 업체한테 물건을 주는데요

나(우리회사)에서 매입처리를 하려면 외화송금증과,기타 서류로 매입처리를 하면 되나요

 

2.

국외에서 국외로 직거래긴하지만

나(우리회사)가 수입해 국내법인B로 매출해 B가 다시 수출했다고 보고 진행하기때문에

B로 매출에 대한 돈을  입금받습니다.

매출증빙으로 무엇을 발행해야하나요?

 

실재로 국내로 들어온 물건을 파는게 아닌데  영세율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아니면 부가세있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아님 다른 증빙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0-06-29 오전 7:24:5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