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인데요
수입한 제품을 국내 다른 법인 B회사에 판매를 하면
B회사는 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아래와 같은
국외A --(수입)--> 나(우리회사) ---(매출(국내))--> 국내법인B ---(수출)-->국외C
요런식의 매출이였는데요
그런데~~
국외에서 국내를 거치지 않고
국외A --(국외직거래)--->국외C
이렇게 하려고합니다.
돈은 국내업체들이 처리해야하는데요
1.
국외A업체는 나(우리회사) 한테 돈을 받아 국외C 업체한테 물건을 주는데요
나(우리회사)에서 매입처리를 하려면 외화송금증과,기타 서류로 매입처리를 하면 되나요
2.
국외에서 국외로 직거래긴하지만
나(우리회사)가 수입해 국내법인B로 매출해 B가 다시 수출했다고 보고 진행하기때문에
B로 매출에 대한 돈을 입금받습니다.
매출증빙으로 무엇을 발행해야하나요?
실재로 국내로 들어온 물건을 파는게 아닌데 영세율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아니면 부가세있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아님 다른 증빙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