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첨부서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시된목록..예를들어 외화획득명세서등 이런서류들이 해당되는걸로알고있는데,
인보이스도 영세율 첨부서류에 해당하나요?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했구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인보이스 를 제출하면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안했으면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면된다는데..
아닌거같아서요...
첨부서류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유무와 상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