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양도받은 건설회사입니다.
인수한지 6개월이 되어가는데, 아직 그 전 회사랑 회계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인명은 저희 회사이름으로 되어 있어, 기성금이며 각종
공사비는 저희 통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공사비용을 그 쪽 회사에서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그 회사한테 공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