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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분 퇴사, 급여지급시 4대보험 공제방법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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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nly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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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오전 11:2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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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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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일하고,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4일치 급여 나갈 예정인데요,
처음해보는 업무라 4대보험 어떻게 공제해야 되는지 헷갈리네요 ^^;
질1. 갑근세,주민세 공제하나요?
질2. 국민연금 4일치급여(EX.10만원*4.5%) 계산해서 나가나요?
통지서에는 그대로 67,500원 나왔는데... 이금액을 공제하나요?
고용보험도 같나요?
질3. 건강보험료는 정산되서 300원만 나왔어요. 그대로 정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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