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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시 비과세 항목 답변 만족도
pos***   2010-06-28 오전 10:55: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93
급여 항목중에 실제 식대만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직원분중에 차량을 가지고 계신분들과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알아보니 차량 유지비조로 월 20만원과 아이 보육료 개념으로 월10만원을 비과세 할수있다는데 세무서에 물어보니 그렇게 할경우엔 1월부터 했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다시 재신고 해야한다고 그러더군요..

상황상 그렇게 하는건 좀 무리가 있어서 그런데 재신고 안하고 관련 항목을 비과세로 돌릴라면 2011년 1월 지급분부터 비과세로 설정하여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럴경우 혹시 관련 직원으로부터 따로 차량등록부(?)나 주민등록등본같은 관련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위처럼 두 가지 항목을 비과세로 돌릴경우 그해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싶습니다.



항상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6-29 오전 6: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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