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사업자번호로 구분 되나요?
복리후생비로 밥먹고 카드사용한것에 대한 카드부가세 환급을 받아왔는데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었다고 수정신고하라는 공문이 날라왔네요
직원들이 출장시 밥먹은거에 대해 간이과세자인지 아닌지를 알수있는 방법이 없네요
식당에서 세무서에 간이과세자 신고해놓고 카드전표는 부가세있는걸로 끊는 바람에..
사업자번호로 확인가능한건 없는지요? 혹시 끝자리가 어떻게 된다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