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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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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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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오전 12:4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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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7월4일이고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은 8월1일 입니다.
공제가능한 차량을 구입하여 매입세액공제을 받기위해 부가세신고을 7월4일부터 9월30일까지로 기간을 지정하여 부가세 신고을 해서 매입세액공제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내에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연도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로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해서 신고을 했으며, 8월1일 이전에 사용한 경비등은 8월1일날짜로 넣어서 처리했는데 이렇게 처리을 해도 무방한것인지??
부가세신고을 수정을 해야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2. 급여신고을 해서 갑근세을 납부을 했는데...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수정신고을 해야합니다. 근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액이 갑근세 납부금액보다 많습니다.이런경우 수정신고을 어떻게 하나요.
원래는 갑근세 납부할 세액에서 중도퇴사자 환급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환급부분은 다음 급여신고로 넘어가는 것인데.. 갑근세 미리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여 수정신고을 해야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예) 소득세 80,000
중도퇴사자환급액 -100,000
차월이월환급세액 -20,000
위에처럼 신고가들어가야 맞는것인데... 소득세 80,000원을 납부한경우의 수정신고는??
3.그리고 법인의 경우 직원은 없어도 대표이사의 급여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는것인지??
4.주주변동이있는겨우 증권거래세신고및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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