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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의하여 채권 포기시 답변 만족도
ambush2***   2010-06-27 오전 11:35: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5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여기서 '약정에 의하여' 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래처의 채권을 사장님 결제하에

포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도 약정에 의하여의 의미에 부합되나요??

(거래처에는 미통보)
 
 
 
전문가 답변 2010-06-28 오전 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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