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에 간편장부로 신고를했는데
09'년도에 추계(단순경비율)로 기한후 신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08'년도에 장부를 기장했는데 09'년도에 장부를 안해도 뒤탈은 없는가요?
또 기한후 신고로 했을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