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카드로 구입했습니다.
카드영수증을 보니 부가세가 나와있지 않아, 매입처에 문의했더니 주변에 군부대와 거래가 많아 영수증에 부가세가 나오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내셨는데.카드영수증에는 84,000원이고, 세금계산서는 84,150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드매출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카드영수증,세금계
산서를 둘 다 받아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