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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se***   2010-06-24 오후 5:28: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3

답변감사드립나다

그런데 또 의문점이 있어서요

세금계산서를,법인카드전표를 받았을경우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서 전표분개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직원들 차량이 승용자동차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정규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6-25 오전 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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