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감사드립나다
그런데 또 의문점이 있어서요
세금계산서를,법인카드전표를 받았을경우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서 전표분개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직원들 차량이 승용자동차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정규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