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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정리 답변 만족도
mini6***   2010-06-24 오후 4:37: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9
상법상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난 미수금인데요..

이번 결산시에 못받는 미수금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못받는 이 부분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총 금액은 35,179,124입니다



그리고 1가지 더 질문요

직원에게 빌려준 단기대여금은요..

10년이 지나야 대손처리 가능한가요??

아님 그전에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할수 있는지요



오래된 미수금과 단기대여금을 정리하고자하는데

이부분을 모르겠네요
 
 
 
전문가 답변 2010-06-25 오전 9: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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