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법인청산시 청산소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청산소득세는 잔여재산가액-세무상자기자본총액
잔여재산사액: 결산서상 자산총액-부채총액
세무상자기자본총액: 자본금+잉여금
질문1. 세무상 자기자본총액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자본잉여금을 의미하는지요?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도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유보금도 산입을 해야하는지요?
만약,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이 포함된다면 실제 청산소득은 당기분의 사업결과로 인한 자산의 실질증가금액만큼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하여 낸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요?(전기까지는 결산후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다 납부하였으니 당기만 계산해서 납부하라는 의미인지요?)
질문2. 합병을 하는경우에도 위와 같은방식으로 청산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