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오시는 분이 건설업에 발이 넓으신 분인데, 이 분이 사장님께 공사입찰을
도와줄테니 매달 소정의 금액을 수고비명목으로 입금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일단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가지급금으로 해야하는지, 일종의 알선업무를 봐주시니깐 지
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는지 애매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