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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드려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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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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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4 오후 3:10: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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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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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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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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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취득한 건물이 있습니다
기초가액 66,417,815였고
직전년도까지 감가상각누계액이 6,731,807인데요
이 건물이 세무조사시 대표자 개인사택으로 보고
전체 부분을 익금산입한 상태입니다
기초가액과 그간 감가상각한 금액 73,149,622 모두 익금산입했어요
그랬을경우 올해 결산시
건물을 자산코드에서 없애고
누계액도 없애야할거 같은데요
차변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6,731,807 건물 66,417,815
전기오류손실 59,686,008
로 처리하여 손실부분 손금불산입시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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