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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리스승계 문의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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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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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4 오후 1:14: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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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리스시(2007년 7월 26일)
임차보증금 14,360,000 / 미지급금 14,360,000(대표이사)
-> 대표이사한테 리스승계 받은거라 추후에 임차보증금 금액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대체분개
2008년 12월 31일
차량유지비 4,786,668 / 임차보증금 4,786,668
->전임자가 차량유지비로 1/3 금액을 비용처리
2009년 11월 딜러에게 차량매각의뢰(리스승계)
- 조건 : 1300만원을 딜러가 대표이사계좌로 송금
차량이 팔릴때까지 매월 리스비용은 우리가 계산서를 받아서 우리쪽 경비처리를 하기로 하고 리스비용은 딜러가 대납해주기로 함
2009년 12월 31일
차량유지비 4,786,668 / 임차보증금 4,786,668
-> 전임자가 해놓은대로 차량유지비로 다시 1/3금액으로 비용처리
2010년 4월 인수자 찾아서 차량승계서류작업 완료.
그리고 우리가 차를 딜러한테 넘겼던 2009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딜러가 대납해주었던 리스료 약 900만원이 미지급금으로 장부상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전임자가 임차보증금을 연말에 차량유지비로 1/3금액을 처리해서 현재 장부상으로 보증금도 4,786,668밖에 안남아있는 상태구요..
장부정리를 해야할거같은데.. 너무 복잡해서
위와같은 상황일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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