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자동차를 운용리스할경우 매월 차량사용료 2,500,000을 사용자가 리스회사에 지급하는데 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1) 금융리스라고 한다면 이자 부분이니까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없이 영수증(송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질문2) 운용리스에 경우 사용임차료를 매월 지급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지 않나요?
질문3)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면 리스회사가 면세사업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운용리스의 경우 어떤적용기준에 의해 면세사업자가 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