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리스업체는 면세사업자? 답변 만족도
jea***   2010-06-24 오전 10:27: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28

예를들어 자동차를 운용리스할경우 매월 차량사용료 2,500,000을 사용자가 리스회사에 지급하는데 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1) 금융리스라고 한다면 이자 부분이니까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없이 영수증(송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질문2) 운용리스에 경우 사용임차료를 매월 지급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지 않나요?

         

질문3)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면 리스회사가 면세사업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운용리스의 경우 어떤적용기준에 의해 면세사업자가 될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0-06-25 오전 10:16:4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