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평소 업무처리 하는데 많은 도움 늘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은
당사가 2010년05월25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로 부터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서를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및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
서로 인정한다는 인정서를 받았읍니다.
조특법 시행규칙(별표6)의 전담부서의 요건과 범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에 연구및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