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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및인력개발비 에대한세액공제대상여부 답변 만족도
kky5***   2010-06-23 오후 5:07: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6

수고하십니다..

 

평소  업무처리 하는데  많은 도움 늘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은

 

당사가  2010년05월25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로 부터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서를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및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

 

서로 인정한다는  인정서를  받았읍니다.

 

조특법 시행규칙(별표6)의  전담부서의 요건과 범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에 연구및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6-24 오전 7: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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