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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 보험처리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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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dnj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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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3 오후 5:03: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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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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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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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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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차량을 리스해서 사용을 합니다.
스타렉스 3인용 사고로 면책금과 부가세만큼 자동차수리센타에 입금을 하고
입금증을 받았습니다. 수리완료 후 자동차수리센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긍데 입금한 금액과 세금계산서가 상이해서요.아래와 같이 분개가 맞는지해서요
(차)부가세대급금 150,000 원 / (대) 선급금 150,000 원
차량유지비 1,500,000 원 차량유지비 1,500,000 원
(대) 차량유지비 1,500,000 원은 이미 보험사에서 자동차수리센타로 입금완료
글엄 합잔에서 차/대변 차이가 발생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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