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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보험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chldnjs***   2010-06-23 오후 5:03: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7
저희 회사는 차량을 리스해서 사용을 합니다.



스타렉스 3인용 사고로 면책금과 부가세만큼 자동차수리센타에 입금을 하고



입금증을 받았습니다. 수리완료 후 자동차수리센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긍데 입금한 금액과 세금계산서가 상이해서요.아래와 같이 분개가 맞는지해서요





(차)부가세대급금  150,000 원    / (대)  선급금       150,000 원



    차량유지비  1,500,000 원            차량유지비 1,500,000 원



(대) 차량유지비 1,500,000 원은 이미 보험사에서 자동차수리센타로 입금완료



글엄  합잔에서 차/대변 차이가 발생을 해서요.

 
 
 
전문가 답변 2010-06-24 오전 7: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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