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수금 입금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관공서 면세거래를 하고 있으며 자금 조기 집행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선수금을 입금 받았습니다.
1)해당월: 6월 ~ 11월(6개월분)
2)선수금: 6,000원(매월 1,000원)
3)계산서 발행일: 2010.6.1
4)선수금 입금일: 2010.6.10
질의1)회계처리 방법
계산서 발생시) 6/1 외상매출금 6,000원 / 상품매출 6,000원
선수금 입금시) 6/10 보통예금 6,000원 / 선수금 6,000원
매월확정시) 6/30 선수금 1,000원 / 외상매출금 1,000원
상기 방법이 맞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