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고 무더운 여름철에 몸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환사채에 대해서 분개를 알고자 합니다.
1. 저희는 재무컨설팅업체인데. 전환사채(주식)으로 저희쪽으로 넘겨받으면서 매도처분및 대행권한으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2. 상장주식이였고, 넘겨받았을당시의 주식단가하고 팔때의 주식단가가 차이가 차이가났고 이익은 아니고 손실입니다.
3. 주식을 팔고 저희쪽에 의뢰한 사람한태 판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수수료를 제한금액)
**기존 저희쪽으로 넘어오기전 전화사채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면가는 200,000,000으로 발행일 2008년 3월31일 상환일 3월31일 사채이자 년 단리 1%
2. 저희의뢰인하고는 2009년 12월10일에 저희가 전환사채를 넘겨받는것으로하고 2010. 1.14일에 주식으로 101,419주를 받았습니다.
문의사항
1. 저희쪽에선 어디부터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2. 2010.1.14 주식으로 받았을당시 주식액면가는 1,430 ( 주식통장에 입고)인데 분개를 어떻게?
3. 총4회에 걸쳐 1월15일부터 4.14일까지 처분을 하였고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의뢰인이게 송금처리하였습니다..(이때 수수료하고 세금처리 문제) 주식액면가는 1,430이 아닌 떨어진 금액으로 손실입니다 이때 분개처리?
4. 1월29일에 저희가 일부(55,059주)주식을 다른 제3자에게 매도및 관리를 위임했습니다. 이때 분개처리?
5. 제3자에게 위임한 주식처분액을 저희가 받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 완료되는지요
정리가 잘 안 되었으나 빠른 처리 부탁드려도 될련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