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
이번에 빌라건설공사인데... 세대당 국민주태규모이하건설이라
발주처와의 계약 체결시 면세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기성청구시 계산서발행하고 저희와 하도급체결업체와도 계산서발행받고 부가세없이
받고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부가세신고시 면세공사이므로 이 공사건과 관련 매출세금은 없고 매입자료도 대부분
매입세금이 없는 계산서이거나 자재를 구매하면서 과세(세금계사서)를 받고 지급하지만
부가세신고시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자료이니까 불공제대상이죠?
그리고 면세공사에 들어가는 것과 과세공사와 안분계산하는 것도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회계처리위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