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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외국인강사의 알선료 답변 만족도
mii***   2010-06-23 오전 10:06: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4
학원에 외국인 강사가 필요해서 국외 알선 업체에 의뢰하고.

그에 해당하는 알선료를 송금해줬을 경우.. 송금영수증외에 다른 증빙은 없어도 되는지요.?



그 강사가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국외로 다시 나갈때.. 항공료도 학원에서

모두 지급을 하는 조건으로 입사를 했을 경우 항공료는 바로 경비처리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봐서 과세애햐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6-24 오전 7: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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