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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분개 답변 만족도
chun1***   2003-07-10 오전 9:32: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5
앞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읽다가 이해가 안되서요

저희 회사는 보험료에 대한 분개를 보험가입시 선급비용/현금으로 처리한후 12월 31일자로 보험료/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데 그래도 상관없는지요

그리고 4월 1일에 12만원을 보험료로 지출했을때 차기년도 3월 31일자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조의금이나 결혼축의금을 10만원이상 지출시에 필요 증빙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그리고 금융상품을 통한 경조사비송금이란 어떤것을 의미하는지요



신상품(100EA*100,000)이 출시되어(판매가 200,000) 이중 10개는 당일 초대손님시음용으로 10개는 사원 시음용 20개는 판촉행사용으로 사용했을때 분개와 재고장과 판매일보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미지급금은 비품이나 소모품등을 구입하고 대금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미지급비용은 급여나 수당을 미지급으로 비용처리 했을때 사용하는데 괞찮을런지요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차이점을 읽어봐도 얼른 이해가 안되서요



그럼 수고하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했네요







 
 
 
전문가 답변 2003-07-10 오후 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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