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에게 어음(실물.전자어음=이자 판매자부담)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
이지비용내용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 해 줄경우..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인지 ? 아닌지? 궁굼하네요..
기본적으로 발행하지 않을 거 같은데 ,,,,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