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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수료의 거래처명 답변 만족도
parkmoon***   2010-06-22 오후 6:22: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8
일반전표입력을 하다보면 지급수수료 계정을 넣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외상대를 거래처에 넣어줄때



차변- 계정과목 : 외상매입금, 거래처명 : A사 적요 : A사 6월 외상대결제

차변- 계정과목 : 지급수수료                 적요 : 이체 수수료

대변- 계정과목 : 보통예금,   거래처명 : 하나은행 적요 : A사 6월 외상대결제



보통 이런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위의 차변중 지급수수료에서 거래처명에 은행이름을 넣어주면 안되나요?

예를들어...



차변- 계정과목 : 지급수수료, 거래처명 : 하나은행 적요 : 이체 수수료



이런 식으로요..

저는 지급수수료가 은행에서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거래처명에 은행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얼마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급수수료는 거래처명을

안넣는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급수수료는 거래처명을 안넣는것이 맞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10-06-23 오전 9: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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