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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예치금을 입금받았을때 답변 만족도
parkmoon***   2010-06-22 오후 5:3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9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가끔씩 가맹예치금 명목으로 돈이 입금됩니다.



현재는 보증보험체제로 바뀌었으나 예전에는 가맹예치금이라고 하여

점주가 매장을 오픈하기 전에 가맹예치금을 은행에 예치시켜 놓는

제도를 이용하였습니다. 어차피 저희에게 들어올 돈이지만 프랜차이즈

업체의 횡포로부터 점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직접 프랜차이즈 업체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가맹금을 은행에 예치시켜놓은후 일정 절차가 끝나게 되면 그 가맹금이

저희 회사로 들어오는 제도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매출 세금계산서도 끊지

않았습니다.



은행으로 예치금이 들어왔기에 일반전표에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할지 감이 안옵니다.



차변 : 보통예금

대변 : 가맹예치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6-23 오전 9: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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