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2장 발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예를들어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 2010.2.15
내국신용장개설일자 2010.3.5 일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후 20일을 계산하려면,,
과세기간은 1/1~6/30 , 7/1~12/31인데,, 상기의 내용을 적용한다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란,, 2010.7/20일이 되나요? 아님 여기서 다른 기간을 의미하나요?
자세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