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답변이 아주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시 질문을 드려요
일단 답변은 이랬구요..
[답변] 중국에서의 매입 및 중국에서 일본으로의 수출은 국내거래가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중국현지에서 원재료를 중국공장으로 매입하여 가공을 거친후 한국으로 완제품이 들어오지 않고 바로 일본으로 수출된다고 말씀드렸구요
이때 중국공장으로 매입한 원재료에 대해서 부가세신고 대상인지 여쭤봤었죠? 근데 아니라고 대답해 주신거구요?
근데 일본으로의 수출은 위탁가공무역으로 해서 세금납부는 안 해도 부가세신고는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