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미만이면 단기 이상이면 장기로 구분하는데
대여금이 처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시 1년이상건인데,, 장기대여금에 대당하지만
걍 계정과목 추가로 만들지 않고,, 단기대여금으로 했는데요,,
세무회계상 문제가 있나요?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