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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체보충품 관련 답변 만족도
check***   2010-06-22 오후 4:10: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11
안녕하세요

2010년 06월 09일 터키로 수출 및 샘플을 FedEx에 요청하여 발송과 함께 수출면장을 의뢰하여 수출신고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한국 FedEx쪽의 실수로 인하여 본 회사의 수출용 물품 및 샘플이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손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수취인은 운송물품의 수취를 거부하여 현재 해당 물품을 현지에서 폐기하고 당사에서 다시 새로운 상품으로 재발송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06월 21일 물건을 다시 발송하면서 이중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품발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수출신고가 같은제품으로 두번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를 두개 다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한개는 무시하고 하나만 신고들어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계처리도 궁금하구요

9일 처음 발송건은  거래구분 : 일반형태                결제방법 : 단순송금방식

21일 대체품발송건은   거래구분 : 대체보충품             결제방법 : 무상거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6-23 오전 9: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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