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주처(A)에서 공사대금으로 원도급사(B)가 전자어음 40,000,000원을 받아서 배서하여
저희업체(하도급사:C)에 공사대금으로 전자어음을 주었습니다.
통장에 전자어음이 들어왔어요.
전자어음발행일 2010년 6월 17일
전자어음만기일 2010년 9월 30일 입니다.
6월17일 전자어음이 들어왔는데...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6월17일 받을어음(B) 40,000,000 / 공사선수금(B) 40,000,000
추후 어음할인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어음할인료가 100,000원 이라면?
어음할인일
보통예금 39,900,000 / 받을어음(B) 40,000,000
매출채권처분손실 100,000
회계처리 분개가 맞나요? 그리고 거래처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