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법인이로 주유소를 짓고 있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 걸쳐서 ...
그런데 신규법인이 아니라 전에 다른 사업을 하다가,
토지를 구입해서
주유소를 짓고 있습니다
질문!) 2008년도 당시 결산서엔 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이 발생되어있는상태입니다
2009년엔 주유소를 건축하려다 보니 특수관계인에게 5억을 빌렸습니다
(대표자는 부인이고, 특수관계자는 남편임(주주는 아니면서, 실지 관여는 함)
비영엽대금 이자를 계상하려고 하는데 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질문!)비영업대금 이자도 금융이자처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급이자처리하여 당해 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질문!)2009년도 빌린 5억에 대하여 계약서 작성을 5%로 하니 2천5백만원정도 이자가 발생되었는데, 법인에서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2010년 현재 지급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2천 오백만원중 천만원을 지급이자/ 미지급비용 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천오백만은 , 천만원과 함께 당해에 개인에게 송금하고, 그 천오백만원은 당해 년도 지급이자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질문!)비영업대금이자는 이자 지급시기는 발생년도, 또는 발생월에 지급실행을 하지않고, 이처럼 다음해에 지급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