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항상 신속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궁굼한 것은 우리회사가 미국회사에서 우리회사에 납품/판매한 장비들을 매년 1년씩 유상으로 맺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지보수 대금을 미국회사에 유지보수계약을 맺을 때 마다 송금해 줘야 하는 상황 입니다.
미국회사에서 유상으로 해 주는 유지보수관리 서비스란...
1> 장비 사용에 따른 기본적인 유지관리
2> Hardware 고장시 이에 대한 Repair and Calibration Service
3> Software update( 이미 개발이 완성된 S/W 로 Software Ver. Update) 신규 버젼의
업데이트에 대한 비용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 부분에 대한 대금을 미국회사로 송금해 줘야 한는데.., 송금을 할때...
한미 조세 규정에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