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리스보증금 문제로 질문을 올렸습니다.
법인차량을 만기매입하면서 리스보증금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한 경우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차량운반구/리스보증금이지만 이전 근무자가 실수를 했는지
리스보증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했던 상황인데요..
지난번 질문에 차량운반구/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라고 답변 받았는데
여차저차 알아보니 금액이 천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현금 지급한 것으로 처리를 하라고 하네요.
하지만 현금으로 할 경우 실제 현금과 차이가 나니까 가수금 계정을 사용하라는데요..
그래서 가수금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수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리스보증금 한 건에 대해
1. 차량리스료(리스보증금 비용처리) 9,580,000 / 보통예금 9,580,000(실제 보증금 지출)
2. 차량운반구 9,580,000 / 가수금 9,580,000(실제 보증금 지출)
이렇게 한 금액이 두번 계상되는 건 아닌지 헷갈립니다.
위 내용처럼 가수금으로 처리할 경우에 대해 명확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