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공동임대임이며, 계약시 계약금(보증금) 8백을 받고 6월30일날 잔금(보증금)을 72,000,000원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실 입금은 5월28일날 72백만원이 입금되었고, 실입주는 5월26일입니다.
이때, 간주임대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수 상관없이, 아파트 전세 계약이기때문에 간주임대료 계산을 안하는건지요?
부가세신고안해도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