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세무조사를 받게되었는데, 지방세중 사업소세(종업원분)에서
종업원 총급여 * 0.5%를 세금내게 되어있는데요..
이중에 비과세부분이 식대와, 야근수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중에 야근수당의 경우 통상급여 100만원이하인자만 해당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통상월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