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결산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월결산 항목중에 퇴직급여도 해야 하는데, 장부에 퇴직급여/미지급비용 이라고 설정이 되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사수한테 위의 분개에 대해서 물어보니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해 놓은건데, 당월분에 미지급된 분에 대해서 장부에 반영시켜 놓은거라 하더라구요..
위처럼 퇴충 설정을 미지급비용으로 사용 가능한지...문의 드립니다.
보통, 일반적인 결산을 한다면 ,,당월에 근무하는 직원중에 1년이상자의 직원이 당월에 퇴직했을시에 지급되야 할 퇴직급여에 대해서 충당금을 설정하는 걸로 아는데...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선급비용/비용 이렇게 하지 않나요?
제가 너무 원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