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지게차를 국고보조로 구매해서 5년째인 당해년도 5월에 매각을 했어요.(40%보조받음)
근데, 제가 궁금한건요
상각기간이 5년이다 보니 당해년도 5월에 매각시에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 미상각잔액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건 아니겠죠?
예시) 차량구매 1백/4년간 누계액 80만/미상각누계액 20만
조정사항에 일시상각충당금 매해 계산되어있음.
질문2)국고보조의 신청으로 40%의 보조를 받기로 하고
당사의 비용으로 차량을 선 구매해서 --> 4/20 차량운반구 5백/보통예금 5백
보조금 입금되서 --> 6/01 보통예금 2백/국고보조(보통) 2백
차량의 국고보조 대체 --> 6/01 국고보조(보통) 2백/국고보조(차량) 2백
위 처럼 분개를 했는데, 맞나요?
수정할곳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그리고, 당해년도에 위 보조금으로 구매한 차량의 상각과 조정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많음 도움이 될듯 합니다.
그리고, 일시상각충당금에 대해서 설명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