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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자산 구매와 처리 답변 만족도
w0rab***   2010-06-20 오전 11:3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4

질문1)지게차를 국고보조로 구매해서 5년째인 당해년도 5월에 매각을 했어요.(40%보조받음)

근데, 제가 궁금한건요

상각기간이 5년이다 보니 당해년도 5월에 매각시에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 미상각잔액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건 아니겠죠?

 

예시) 차량구매 1백/4년간 누계액 80만/미상각누계액 20만

        조정사항에 일시상각충당금 매해 계산되어있음.

 

질문2)국고보조의 신청으로 40%의 보조를 받기로 하고

        당사의 비용으로 차량을 선 구매해서 -->  4/20 차량운반구       5백/보통예금 5백

        보조금 입금되서                            -->  6/01 보통예금          2백/국고보조(보통) 2백

        차량의 국고보조 대체                     -->  6/01 국고보조(보통)  2백/국고보조(차량) 2백

위 처럼 분개를 했는데, 맞나요?

수정할곳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그리고, 당해년도에 위 보조금으로 구매한 차량의 상각과 조정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많음 도움이 될듯 합니다.

 

그리고, 일시상각충당금에 대해서 설명줌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6-21 오후 3: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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