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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가 바뀌었는데, 기존 상호의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답변 만족도
dataw***   2010-06-18 오후 5:5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5
거래처인 개인사업자 A가 폐업을 하고, 법인사업자 B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B 업체한 발행된 세금계산서인데, A 업체의 거래통장으로 입금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없을까요? (대표이사는 A, B 업체 모두 동일합니다)



알아보니, A사에 입금한 금액을 다시 돌려 받아서 B사로 보내주어야 하는것이 정석이라고 하는데..



큰 거래처다 보니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른 해결책은 없는건가요?

(공문이나 이런걸로 대체..)
 
 
 
전문가 답변 2010-06-19 오전 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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