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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환급가산세감면 답변 만족도
sksl0***   2010-06-18 오후 3:50: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32

부가세신고시 매입공제 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다시 경정 청구를 하였습니다.

 

통장에 돈이 이미 들어왔는데..다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2009년 2기 확정분입니다..

 

이경우를 초과환급이라고 하는거지요?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는데..

 

신고불성실 감면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0-06-19 오전 6: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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