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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상여처분 기한후신고 답변 만족도
ckm0***   2010-06-18 오전 9:46: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2
법인의 대표자가 근로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했을때 환급 3만원이 있었어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2 지급2 연말정산 환금3만원 신고했고요..

당해연도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2월 지급3월에 미환급세액 3만원을 공제했어요

그러면 연말정산 수정신고하라고 하면 환급3만원에 변동이 생기는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그리고 귀속3월지급4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다 그러면 대표자상여분으로 생긴소득세 같이 납부했어야 하는건가요? 그럼 신고서상에 어디에다 상여분을 입력해야 하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0-06-19 오전 6: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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