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을 양수받고 수입통관을해서 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인데요
선하증권양도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짜하고 수입신고일자하고 틀리거든요
그럼 이것도 환차손익계상해야하나요
선하증권양수받고 상품으로 재고 계산할때 수입신고일자로 상품계정으로 넣으면되는가요